제목
청구인이 쟁점증여재산을 증여 받을 당시에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요지
청구인이 증여일전 몇 개월간의 국내체류는 임시거주에 불과한 것으로서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증여재산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1998서2434심판(1999.08.23)이 건의 다툼은① 상속개시 2개월 전 금융기관의 근저당 설정을 위하여 개인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부동산 가액 또는 상속개시 5년후 한국감정원이 소급 감정평가한 가액을 상속개시당시 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② 부동산의 1/2지분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 한 것인지 여부③ 피상속인의 보증채무액을 상속인이 대위변제한 경우, 동 변제액을 주채무자에 대한 회수할 수 없는 구상권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④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인상한 것으로 보아 동 인상액을 상속재산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⑤ 피상속인을 국내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