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 이외에 다른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명의신탁을 통해 실 주주는 쟁점주식 비율에 상당하는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19부3798
  • 참조결정조심 2011전4930심판(2012.03.30)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관련법령상 부득이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