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지방세법령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청구인들이 무주택인 상태에서 생애 최초로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1주택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2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5지1542심판(2015.11.16)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생애 최초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