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지식산업센터를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였음에도 쟁점부동산이 신탁회사인 쟁점수탁자로부터 쟁점위탁자로 이전된 후 분양받았다는 사유만으로 취득세 등의 경감 혜택을 배제하는 것은 입법취지상 타당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세 등의 경감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921심판(2016.10.13)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