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하였는지 여부 (쟁점1 관련)
요지
교환계약서, 교환차액 수수내역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1293심판(2010.06.23)세무조사기간 연장통보 없이 추가조사를 실시한 경우 처분의 효력(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