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이 건의 경우 주민등록상 확인되는 청구인의 쟁점농지 거주기간은 x년 xx개월 xx일에 불과하여 8년 미만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위치한 주택으로 전입 신고한 이후에 농지원부 작성, 농어업경영체 등록, xx농협 계좌개설, 조합원 가입, 농자재 구입자료 및 매실 출하내역 발생 사실 등이 확인되는 점, 이와 달리 제출된 심리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전입신고 이전부터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중1169심판(2008.06.26)컨테이너 박스에서 실제 거주하며 8년이상 자경했다는 주장의 당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9중0500심판(2019.11.25)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 참조결정국심 1999중1352심판(2000.04.27)쟁점토지를 자경한 농민인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