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분양한 2017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였다고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라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중0044심판(2020.04.27)주택을 신축·분양한 때를 사업 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