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법인들에게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후에도 주식발행법인을 간접지배하고 있고 청구인의 주식양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비특수관계자간 여러차례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중3555심판(2013.01.23)상속개시일 이후 1년 4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발생한 매매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