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요지
매수인은 매매대금 ○○백만원 중 ○○백만원에 대한 지급내역과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매매가액이 다른 쟁점매매계약서를 제시한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양수자와 이중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이중계약서 작성 등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3서0843심판(2003.06.11)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