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당초 취득세 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하였는지 여부
요지
처분청에서는 이 건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송달일자 및 수령자)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지방세정보시스템에 의하면 이 건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지0872심판(2014.09.24)이 건 재산세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