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유류도매업자로서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유류를 무자료로 매입하여 주유소 등에 공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거래처 대표이사들의 의뢰로 청구인에게 쟁점거래처의 매입처인 주유소로부터 쟁점유류를 청구인의 차량으로 옮겨 싣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운송방법을 전달하였다는 ooo의 확인서와 고 aaa의 친구이자 청구인에게 유류매입대금을 전달하였다는 bbb.ccc의 확인서가 제출된 점, 달리 쟁점유류의 실도매업자가 청구인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도 아니하였으며, 검찰도 청구인에 대한 수사결과 이러한 과세관청의 입증미비를 이유로 조사청의 고발사건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쟁점유류의 공급가액만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증액하고 그 매출이익 상당액만큼 소득금액을 증액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서2843심판(2009.12.11)거래처의 확인서를 근거로 가공거래로 단정함은 부당함(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0중1345심판(2011.04.26)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