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실제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관련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가 □□□□□에 직접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가 모든 거래를 △△△과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 간의 사업양도양수계약서등은 태양광발전사업허가권 보유자의 명의로 이루어진 법률적 행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청구인의 명의로 체결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 □□□□□부터 쟁점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구2883심판(2016.10.12)명의대여자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실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및타인명의세금계산서발급 등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