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실제 수급인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요지
법원 판결서에 우리산업개발이 청구인 외의 하도급업체들에게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출한 이행각서 등에 청구인 외에 다수 업체가 채권자로 기재되어 있어 공사금액 전부를 청구인의 매출로 단정짓기는 어려운바 쟁점공사 중 청구인의 실제 공사금액을 재조사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2중0813심판(2012.05.25)미회수 매출채권에 대한 가산세·가산금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