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신축·판매한 오피스텔이 사실상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나, 신고가산세와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에 대한 처분은 청구인에게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중4517심판(2015.06.29)건축물대장상 오피스텔인 쟁점건물 O~O층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7서0991심판(2017.12.20)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