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신고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토지와 비교토지는 연접한 토지로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일과 비교토지의 매매계약일의 차이가 7일에 불과하고 두 토지 모두 동일일자에 동일 양수인에 각각 00억원, 00억원에 양도되었음이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 취득 당시 쟁점토지와 비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동일하고 쟁점토지의 면적과 비교토지의 면적의 차이가 12㎡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1중1607심판(2001.11.13)분할된 증여토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2014광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