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아닌 쟁점양도가액이라고 하더라도 처분청은 쟁점양도가액이 기재된 이중계약서를 확인하지 못한 점, 추측만으로 청구인이 처분청에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법률적인 측면에서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중3262심판(2012.12.20)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1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