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요지
세무조사 당시 거래처는 폐업상태로 대표자는 이미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가 제시한 내용과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형태가 일치하여 처분청은 발행자로부터 확인서를 받거나 금융자료 등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바, 이러한 경우까지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중4271심판(2010.12.31)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