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소유한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고 청구인이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토지는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주택으로 볼 수 없고, 쟁점토지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 청구인은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다주택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지0360심판(2012.06.27)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의 소유로 보아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