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성도물산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 건 압류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의 실질적인 대주주이고 주식회사 ???? 설립시에도 ???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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