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주식에 대한 순손익액 산정시, 배당금수익으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것은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각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므로 2개 이상의 회계법인이 산정한 추정이익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개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위 규정을 예시적 규정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 등은 개정전 규정에 대한 것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사정이 위 규정에서 열거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4서1838심판(2024.06.11)쟁점법인의 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 불균등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