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기간 내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산정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유사매매사례는 평가기간 이내이자 쟁점아파트와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 소재하고 있고, 전용면적이 동일하며, 기준시가의 차이가 5% 이내에 해당하는 등 이를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본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1956심판(2010.10.12)증여재산가액을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