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감정평가액은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법정결정기한 내에 있는 반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와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 등에 비추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4서0689심판(2024.06.11)쟁점감정가액은 소급감정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