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건물들이 업무용 시설이므로 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건물들의 내부에 씽크대, 냉장고 등이 설치되어 있어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의 조사시 임차인들이 쟁점건물들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고 진술한 점, 임차인들이 쟁점건물들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주택의 양도 당시 쟁점건물들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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