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파산관재인 보수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의 파산관재업무 수행의 횟수와 기간, 금액, 해당기간 청구인 개인 수입 중 파산관재인 보수의 비중 등으로 보아 그 활동에 계속성ㆍ반복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파산관재인 업무가 공익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세법령에 별도로 정한 바 없는 이상 세부담을 적은 소득종류로 구분하거나 경비율을 높여 소득금액을 낮게 적용할 수는 없으며,쟁점보수 규모로 보아 실비변상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청구인이 쟁점보수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신고ㆍ납부한 것이 청구인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보수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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