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전에 거래된 가액으로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전후 3개월 내의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날은 2004.9.17.이어서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중2537심판(2011.12.28)상속받은 주식의 시가를 평가기간밖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상증법상 부동산과다법인에대한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으로 보아야하는지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