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에 터잡아 이루어진 쟁점유상증자로 취득한 신주에 대해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고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조세회피 목적외 명의신탁이 필요한 명확한 목적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명의신탁에 따라 미처분이익잉여금 배당시 소득세의 부담 감소와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도 회피할 수 있었으며 명의신탁된 주식의 양도에 따라 조세부담 없이 주식의 증여가 이루어지는 등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2904심판(2012.02.29)청구인이 특수관계자 등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1서0978심판(2021.11.03)쟁점법인의 증자 당시 발생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