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기한 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의 이 건 종합소득세 신고가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사항에 대하여 처분청이 감사지적에 의거 소득구분을 수정하여 신고하도록 안내함에 따라 이루어진 사실에서 법 소정의 기한 후 신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처분청이 이전에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사항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안내하거나 경정하지 않고 신고를 시인하였을 만 아니라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이 고의로 소득구분을 달리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소득구분의 착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예외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청구인의 이 건 종합소득세 신고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에 갈음한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광2439심판(2014.12.26)쟁점주식 양도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아니면 배당소득인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