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의 장녀는 20ㅇㅇ년부터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이어서 1년 중 대부분 국내에 거주하였고, 장녀를 포함한 나머지 2자녀는 20ㅇㅇ년부터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에 주소지를 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배우자는 지병으로 치료를 위하여 사망 이전까지 국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점,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 동안 AAA로부터 연평균 약 ㅇㅇ억원의 배당금을 수령하여 국내의 예금계좌에 보관하여 왔고, 20ㅇㅇ년 이후 국내로의 총 송금액은 약 ㅇㅇ억원에 이르는 점 등 청구인의 국내 사업체 보유현황 및 청구인 세대원들의 국내 거주현황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을 국내 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3009심판(2011.12.21)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