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와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수시로 아버지와 세대분가 및 세대합가를 반복한 것으로 나타나며, 건강보험공단의 요구에 의하여 세대분가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가 세대분가를 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652심판(2016.11.22)청구인이 국가유공자용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리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