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양도한 것으로 신고한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 각각의 양도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매수인은 쟁점토지들을 모두 태양광발전을 위해 사용한 사실 등을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들을 일괄 매매할 의도에서 쟁점매수인과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의 개별 매매거래는 하나의 거래에 해당함에도 청구인이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쟁점토지들을 나누어 거래함으로써 감면한도 1억원을 각 적용(최대2억원)받는 등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2회에 걸친 쟁점토지들의 양도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감면한도 등을 재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구1547심판(2021.10.19)쟁점토지의 분할양도를 하나의 양도로 보아 자경감면을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