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ㆍOOO간 출자지분, 수익배분비율,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공동사업계약서가 없는 점, OOO가 검찰 및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3번 밖에 방문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사업장에서 한 역할이 없다고 한 점, 청구인이 사업기간 중 도로경계석공사에 현장반장으로 실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검찰 및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쟁점금액을 출자한 것이 아니라 대여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쟁점금액을 투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5서3737심판(2005.12.22)익명조합원이 연대납세의무자 대상이 되는 공동 사업이자 해당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