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요지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양수인의 사정으로 인한 잔금수령 지연이 세법상 규정된 양도시기를 달리 판단할 사유가 될 수 없는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다른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구4165심판(2013.12.12)청구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