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의 쟁점오피스텔 분양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업무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았고, 쟁점오피스텔이 사용승인일부터 청구인의 공급시기까지「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오피스텔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서0991심판(2017.12.20)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