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의 신고양도가액을 부인하고 양수인의 취득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매매계약서에는 간인이 없는 점, 거액의 거래금액임에도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조사가 없었던 점, 토지분의 공시지가 상승률과 비교했을 때 OOO의 거래가액이 적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공인중개사를 사문서 위조혐의로 고소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 영수증, 확인서 등이 과세근거로는 미흡하므로 금융거래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서2628심판(2008.12.05)지급한 공사비, 성명불상인 공사업자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국심2007서4026심판(2008.05.01)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 및 명의신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