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의 사업소득 필요경비가 없는 것으로 하고 무기장가산세 등의 적용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면 납부할 세액이 감소하므로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은 당초 2013~2016년 인적용역소득에 대하여 스스로 복식장부 등을 비치.기장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를 산정한 바 있으며, 인적용역소득의 필요경비가 ‘0’이라는 청구주장이 인적용역소득의 소득금액이 증가하는 결과에 이르는 것이라고 하여도 그 결과로서 산정된 인적용역소득의 소득금액이 「소득세법」제81조 제8항에서도 정하는 장부를 비치.기록한 경우, 즉 ‘비치.기장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계산된 실제 소득금액’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더욱이 청구인은 2013~2016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소득세법」제70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사정으로는 그러한 재무상태표 등의 제출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상속세법 제81조
  • 상속세법 제160조
  • 상속세법 시행령 제133조
  • 상속세법 시행령 제208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중3220심판(2012.11.14)추계신고 후 장부에 의한 경정청구 가능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