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하여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이 생애최초 주택 취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의 세대원인 배우자 000이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4지0241심판(2014.04.16)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1주택으로 보아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4지0639심판(2014.06.03)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취득이 생애최초 주택 취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3지0970심판(2014.02.03)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1주택 소유로 보아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2지0360심판(2012.06.27)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의 소유로 보아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