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재산권 행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서류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등을 김채범에게 맡긴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쟁점법인 주식의 명의신탁에 승낙한 것으로 보이므로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전1867심판(2011.03.16)주식이 명의도용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12중3663심판(2012.11.13)청구인들이 명의를 도용당하여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는 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