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의 대리인이 리스차량의 취득세를 임의로 과소하게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를 대리인에게 위임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책임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된다는 점, 쟁점차량 등 청구법인의 리스차량에 대한 취득세 과소신고ㆍ납부가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4지0213심판(2014.12.09)청구법인의 금융상품 업무대행사가 청구법인의 자동차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허위로 과소신고납부한 경우, 청구법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