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의 경정청구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요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판결’이라 함은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서 그로 말미암아 당해 거래 또는 행위의 법률효과 내지 법적 의미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그 영향은 당해 소송으로 제기된 다툼에 한정되는 것이고, 다른 사건의 유사한 다툼이나 설사 같은 사건의 유사한 다툼이라 하더라도 판결에서 제기되지 않은 다툼에 까지 그와 같은 세법의 적용 내지 해석을 원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점,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판결은 이 건 과세처분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건의 유사한 다툼에 관한 것으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의 법률효과 내지 법적 의미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국세기본법 제52조의2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4전1900심판(2024.05.30)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