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및 임대차계약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명의상 대표자는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청구인은 자료상 혐의로 고발된 사업상 이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중2179심판(2013.11.15)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