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장례식장을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하면서 그 개업자금 ◇◇◇원 가량을 모두 청구인 및 배우자가 부담하였고, 이후 2012.10.30. △△△장례식장과 ○○○장례식장을 ▲▲▲ 측과 동업하기 시작하면서 그 동업자금 또한 청구인이 부담하였으며, 2013년 이후 쟁점장례식장의 전산장부를 기록·관리하며 매출현황·지출내역·인건비내역 등으로 구분하여 수입과 지출을 직접 관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를 쟁점장례식장의 50% 지분을 가진 공동사업자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청구인이 쟁점장례식장의 지분 25% 이상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장례식장의 25% 지분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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