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의 20◈◈.◈.◈◈.자 증권거래세 신고서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20□□년 제□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20◎◎.◎.◎◎.을 기준으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주 중 △△,△△△주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다거나 그 외 명의신탁에 관한 입증서류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부4772심판(2021.10.06)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