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을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보아,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외국법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대여받은 것에 대하여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 배우자·자녀들은 대부분 국내 체류하였고 청구인과 가족 모두 국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었으며, 청구인은 해외소득을 국내 송금하여 배우자·자녀들의 생활비로 사용하였고 자녀들도 국내 학업을 계속하고 있었던 등 청구인은 거주자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0812심판(2011.04.11)세무조사 사전통지 등의 절차위반 등을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할수 없는 것임(기각)세무조사 사전통지 등의 절차위반 등을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할수 없는 것임(기각)세무조사 사전통지 등의 절차위반 등을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할수 없는 것임(기각)세무조사 사전통지 등의 절차위반 등을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할수 없는 것임(기각)세무조사 사전통지 등의 절차위반 등을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할수 없는 것임(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