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은 2012.2.14.∼2012.4.12.(2개월)로서 단기간인 점, ???은 본인이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이사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이사는 ???이라고 하겠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서0939심판(2020.01.30)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