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은 명의만 대여한 자이므로 실사업자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쟁점사업의 사업자등록시 ◎◎◎과 합의하에 자발적으로 본인의 신분증 사본 및 청구인이 서명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납세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중1146심판(2011.06.29)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