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은 명의만 대여한 것이므로 실지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자발적으로 본인의 신분증 사본 및 청구인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전자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용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전자의 사업자등록으로 인해 관련된 납세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사건 부과처분 전까지 본인의 명의로 부가가치세 등을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다가 쟁점거래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자 청구인 스스로 인정한 납세의무를 명의대여라는 이유로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중1146심판(2011.06.29)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