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에 따른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전산자료를 제출받은 것은 청구인의 직원 등이 참석한 상태에서 질문ㆍ조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세무조사권의 남용이라 보기 어렵고 조사대상이 확대된 것은 다른 과세기간의 매출누락이 확인된 것에 따른 것으로 위법ㆍ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0812심판(2011.04.11)세무조사 사전통지 등의 절차위반 등을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할수 없는 것임(기각)세무조사 사전통지 등의 절차위반 등을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할수 없는 것임(기각)세무조사 사전통지 등의 절차위반 등을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할수 없는 것임(기각)세무조사 사전통지 등의 절차위반 등을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할수 없는 것임(기각)세무조사 사전통지 등의 절차위반 등을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할수 없는 것임(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