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에 대하여 대토농지 감면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은 관련 법령이 대체농지도 3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할 것을 감면요건으로 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자경농민에 대한 지원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대체농지도 취득후 3년이상 계속하여 자경하는 경우에만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3전4282심판(2013.12.10)농지대토 감면요건 충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