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에게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요지
청구외 법인이 작성한 잡기장에 의해서도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 당초 대여시 이자를 월 00원으로 하여 1992.4.6 대여하고 그 원금 및 이자를 1993.4.21 상환(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하여 그 대여기간이 약 1년이고 이에 대한 이자는 약 000원으로 추정되며, 그 금액이 위 법인이 확인한 금액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에게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1999서1217심판(1999.10.01)매매대금 중 부도처리된 부분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6서1472심판(2016.06.29)청구인들이 쟁점토지 취득시 어음으로 지급하고 미결제한 중도금 및 잔금을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6서1470심판(2016.06.29)청구인들이 쟁점토지 취득시 어음으로 지급하고 미결제한 중도금 및 잔금을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