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 아들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의 매출누락 해당여부
요지
청구인 아들명의의 계좌에 입금자 명칭 표시되지 않은 금액, 이름만 적힌 금액 또는 상호만 적힌 금액들이 사업과 관련한 매출누락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볼 경우 동 과세기간 중 청구인의 매출총이익률이 60.65로 동일 업종의 매출이익률에 비해 높게 나타는 점 드응로 볼때, 제시증빙 등을 토대로 매출누락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1구0524심판(2001.11.21)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입금액 중 매출누락과 관련 없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경정)